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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대비 여름철 '노인일자리'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. 2024년 8월 31일까지 폭염 대비 노인일자리 탄력적 운영과 실외활동 최소화 및 교육 등 실내활동 전환합니다.
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
-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.
- 이럴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물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.
- 무자비한 폭염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
노인일자리 활동 시간 단축 등 어르신 안전 관리 강화
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,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'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'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시니어클럽·노인복지관 등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,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에요.
핵심 요약
- 예시 : 월 30시간 → 20시간까지 단축 가능 / 더불어, 단축 운영 시간(최대 10시간)에 대한 활동 시간을 추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!
- 월 최대 42시간(40만 6천 원) 일 최대 4시간(3만 8천 5백 원) / 무더운 낮 시간대(12:00~17:00)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에서는 활동 시간을 비교적 온도가 낮은 오전으로 조정하고,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율하여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!
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조치
-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이 상승하여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
-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관리와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니, 참고해주세요.
※ 폭염주의보 : 일 최고 체감온도 33°C 이상 / 폭염경보 : 일 최고 체감온도 35°C 이상
대체활동 예시
- 개발원 제공 교육(전문강사 지원사업, 워크북)
- 기관 자체교육
- 안전보건 공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·지자체 안전체험 활동
노인일자리 안전하게 참여
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무더위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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