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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유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
- 보훈보상대상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-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본인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지원내용
가사활동
취사, 세탁,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
건강관리
위생관리(목욕 제외), 식사수발, 말벗, 치매 (예방) 등 건강관리 지원
편의지원
병원동행, 산책,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
-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
-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
-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
신청방법
방문/우편/팩스 신청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
문의
보훈(지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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