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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

-파워블로거 2024. 6. 26. 09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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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 

유족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
  • 보훈보상대상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-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  •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
본인

  •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
지원내용

가사활동

취사, 세탁,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

건강관리

위생관리(목욕 제외), 식사수발, 말벗, 치매 (예방) 등 건강관리 지원

편의지원

병원동행, 산책,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

  •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
  •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
  •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

신청방법

방문/우편/팩스 신청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

문의

보훈(지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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